(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기준을 어긴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과징금 24억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상장법인일 시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사는 20%)을 위반했다.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약 420만주로 주식 전환 청구되면서 셀트리온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지난 2015년 4월 19.91%로 하락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법으로 정한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지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19.28%를 보유하는데 그쳤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달 31일 기준 19.76%로 여전히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20%)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6개월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무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자회사 주식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미만으로 보유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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