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별 치킨업체의 가격 산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으로 알려졌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공시를 할 때는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가 시행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을 인상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식품부는 향후 공사가격을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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