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돌아가게끔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더불어 고소득층 및 대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 비과세‧감면 축소‧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도 지속 추진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 3가지 기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도 고용‧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소득층‧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소득재분배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 주거안정‧재산형성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계층간 울타리를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비과세‧감면 축소‧정비 및 세원투명성 강화 등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협력비용 축소 관련 정책들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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