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대비 6.9% 증액된 43조1177억원으로 책정됐다. 군 복무중인 장병(병장기준) 봉급 또한 올해보다 88% 인상된 40만5700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6.9%)으로 오른 43조1177억원으로 책정됐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이다.
국방예산안의 두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특히 킬체인(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기존 2조1359억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봉급(병장기준)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18만9700원 오른 40만57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의 급식단가도 오른다. 올해 기준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는 7481원이다. 내년 급식비는 7855원으로 5% 인상된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은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했다”며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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