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출자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해 논란이 된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현장조사 결과 권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항목은 권 회장의 회사출장비 관련 사용내역으로 권 회장은 회사출장시 가족 동반으로 해외로 나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후 권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사실이 확정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해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9월 경 출자 설립한 수상레저 리조트 업체 직원의 무릎을 2회 가격한 사실이 지난 24일 밝혀져 논란이 됐다.
폭행 이후 피해 직원이 퇴사 후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권 회장은 KTB투자증권 임원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수 천만원 합의금을 전하며 더 이상 폭행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한 확약서에는 합의사항을 어길시 합의금 2배의 위약금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지난 1999년 11월 경 ㈜미래와 사람 대표 당시 기업체‧종금사 직원‧일반 투자자 등 10명과 공모해 미개발 냉각캔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기술도입계약을 공시해 주가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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