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주였던 장모씨는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물품 대금 중 400만~7000만원 안팎을 본사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따로 요청한 계좌로 송금했다.
장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본사가 입금해야 할 일부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 ‘을’인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수십만원에 불과한 기획팩(여러 제품을 담아서 팔 때 쓰는 비닐봉지) 비용으로도 적게는 260만원 많게는 590만원까지 '별도의 계좌’로 지급했다.
또 본사 직원은 물금대금 내역이 적힌 마감장에 ‘계산서 협조’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장씨는 “이게 뭔지는 모르고 본사 직원이 요구해서 송금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은 “영업사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이 정도 사항이면 최소한 (남양유업) 지점장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실제 장씨가 받은 마감장에는 남양유업 담당 직원과 파트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영업사원과 대리점주가 협의해서 입금한 것으로 본사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당시 팀장인데 현재 퇴사한 상태여서 접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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