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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억원 상당 중국산 ‘면세담배’ 밀수 일당 검거

보세운송 도중 경로 무단 변경…중국인 거주지역 대량 유통하려다 덜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빼돌려 중국인 거주지역에 대량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해 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려던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을 운송 도중 빼돌려 국내로 밀수입한 A(42)씨 등 3명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B(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범 B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업체 대표 강 모씨와 오 모씨를 보세운송 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씨를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운송 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했다. 이후 이들은 담배를 2대의 트럭으로 옮겨 싣고 공범 정 모씨가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소재 창고로 빼돌리는 한편, 수출화물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적입했다.


최 씨 등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반입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그 판매가 부진하자 이 담배를 시중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 중국산 담배는 중국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중국현지에서 갑당 8000원~1만원에 거래되며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밀수이익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납품용 담배 등 밀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출 담배 등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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