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은 대기업과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78조원에 달한다. 이후 발표된 각종 복지 정책까지 감안하면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과 초고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를 첫 세제개편안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은 38%에서 40%로 각각 2%씩 인상된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해당 법인은 기존 최고세율보다 3% 높은 2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증가한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으로 계산하면 ▲2018년 9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329억원 ▲2021년 5조3437억원 ▲2022년 5조4651억원 등 총 23조4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 조정까지 고려하면 5년간 약 23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세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세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곧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 국민 합의를 토대로 추가 증세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증세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