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시도하는 39세 이하 청년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6일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기업으로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3000만원 이하 신청은 약식심사로 진행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금리는 8월 기준 1년 일시상황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를 적용받으며,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보다 약 2%p 낮은 0.8%로, 둘을 합치면 최대 최대 0.6%p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8~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경우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보증지원 기본요건은 완화하고 보증비율은 100%까지 상향한다.
문의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연락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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