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징역형과 계산서상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결정했다.
11일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 모씨가 “특가법 제8조의2 규정은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규정은 영리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씨는 A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난 4월경 거래업체로부터 32억여원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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