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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근로자 채용하면 정기세무조사 면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상정‧의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증대세제로 개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가 전면 재설계된다.


투자‧고용을 동시에 할 경우 투자금액의 3%에서 8%까지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증가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고용증대세제로 개편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누적한도 중 고용기준 40%를 50%로 상향조치하며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를 공제해주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 늘린다.


또한 공제 적용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켰고 공제율도 조정해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전 3년간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5%(중소‧중견기업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1년 늘리며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10%p 상향시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도 내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공제액도 1000만원으로 늘렸다.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를 감면해주던 기존 규정에서 재산세의 경우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동안에는 4.4%에서 8%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했으나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경우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매출 3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전년 보다 2% 이상 근로자를, 연매출 3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의 경우 전년 대비 4%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전년에 비해 2% 이상 상시근로자수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고용증가비율 계산시 채용한 인원 1명을 1.5명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키로 했다.


창업기업과 수출비중 20% 이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 등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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