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4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의 미국 지역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 올리버 슈미트가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같이 전하면서 유죄 인정 협상에 따라 슈미트는 최고 징역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휴가 중 FBI(미 연바수사국)에 의해 검거된 슈미트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법정에서 미국 내 규제기관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슈미트가 유죄를 인정한 후 폴크스바겐은 미 사법당국의 조사에 계속 협조할 뜻을 밝혔으나 조사 진행시 개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3월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를 위해 검사수치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 등 3가지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미국 법무부와 벌금 총액 250억달러(한화 약 28조원)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슈미트가 유죄를 인정하자 미 언론은 그가 원래 11가지 중죄 혐의가 적용되고 있어 최대 징역 169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날 슈미트가 법정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된 형량은 기존 추정치 보다 훨씬 경감된 형량이다. 슈미트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린다.
슈미트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폴크스바겐 미국 지역 배출가수 규제준수 책임자를 맡았다. 슈미트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높은 배출가스 수치에 대해 1년간 거짓 설명을 해온 것으로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게이트는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ICCT라는 NGO(비정부기구)에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WVU)에 시험을 의뢰했고, 시험결과 데이터를 뽑아보니 발표된 데이터와 너무다른 자료가 나왔고 결국 폴크스바겐을 압박한 결과 규제를 우회하는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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