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말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돼 2억에서 3억원 구간의 약 18만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2억원에서 3억원 구간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1.3%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까지를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기존 2% 내외 우대수수료율이 1.3%까지 낮춰져 약 26만7000개의 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가맹점 약 46만개가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로 인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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