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혼합음료 '비타파워'에서 약 8㎜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2018년 5월 18일까지 표기된 제품으로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 경기 화성 공장에서 만들어진 24만9700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드시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품 관련 불법행위‧불량식품은 신고전화(☎1399)‧민원상담전화(☎110)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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