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이용하는 햇살론 등을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햇살론 주요 이용대상 고객인 40‧50대를 노린 보이스피싱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가운데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햇살론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핑계로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범들의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가 걸려올 시 통화를 중단한 후 해당 금융기관 대표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금융회사 및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듯이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는 더욱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므로 방문을 거절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