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7월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캐시백, 경품,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의하면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시 갑자기 몫돈을 부담하게 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내면 부담도 줄이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2개월에서 5개월간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BC카드는 최대 5개월까지, 기타 이외 카드사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혜택을 부여한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한카드로 지방세‧국세를 납부하면 신한카드 올댓쇼핑‧SSG닷컴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317명에게 총 500만원 가량의 마이신한포인트를 경품으로 준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도 재산세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주며 추가로 결제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가능하다.
이와함께 '네이버 스마트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원을 받고, 이 앱을 통해 신한 체크카드로 5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로 7월 내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7000원을, 50만원 이상 낼 경우 1만50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삼성카드도 이달에 재산세 납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최고 2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부여한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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