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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선거 위반 혐의 심의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린 세무사회…회장 당선무효 여부에 촉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회장 등 신임 임원을 선출한 한국세무사회가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백운찬 후보(전임회장) 측이 제기한 이창규 후보(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가 제출한 소견문에서 백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 훼손이 담긴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나 이 후보는 각 지방회 총회에서 진행된 소견물 발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백 후보측은 이 후보가 서울세무사회 총회(6.19)를 비롯해 대전(6.20), 광주(6.21), 대구(6.22), 부산(6.23), 중부세무사회 총회(6.26)에서 소견문 발표를 통해 사전심의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서울회 총회에서의 이 후보의 상대 후보 비방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규정(9조의5 1)에서는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각 건별로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회 총회에서 발생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각각 개별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후보 측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이 후보 측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 7건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이날 함께 열리고 있다.

 

한편 백 후보 측의 추가 고발 내용에는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뿐 아니라 이 후보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6명의 세무사가 유권자인 세무사회원들에게 배포한 선거 유인물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9조의2 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는 임의단체 또는 무기명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위반행위로 공정선거를 훼손한다면 관련 후보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날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3건의 주의가 추가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회의에서 '주의' 3회를 받게 되면 '경고' 1회로 간주되며, 누적 경고 3회일 경우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1위로 당선된 이창규 신임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백 후보 측의 선관위 추가 고발 내용(요약)

 

이창규가 서울회 총회에서 자신이 경제부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말했으나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을 통해 이창규 후보와 경제부총리는 일면식도 없고 선거에 이를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고 확인했다.

 

정구정 회원(전전임 회장)이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백 후보에 대한 불법 비방 유인물을 전 회원에게 배포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노인환 회원은 626내일 선거에 회장 기호2번 이창규, 감사는 기호2번 유영조. 부탁드립니다. 노인환 세무사라는 웹발신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관균 회원은 이 후보와 김형중 연대부회장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조세전문 신문의 보도내용(김형중 전 대전국세청장 세무사회 부회장후보 깜짝 등록 등)을 문자로 무단 배포(퍼 나르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했다.

 

김관균 회원은 6회에 걸쳐 백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유인물 등을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69일 백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붙임 유인물(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석명서)을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616일 불법유인물로 백 후보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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