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점을 10% 이상 폐업하는 등 대규모 지점 축소를 실시하는 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은행들은 지점 폐쇄일 2개월 전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3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위가 보낸 공문에는 총 지점의 10% 이상을 폐쇄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은행이 지점 폐쇄 2개월 전과 1개월 전 해당 지점 고객에게 폐쇄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폐쇄 사유‧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등 모바일‧인터넷 등 전자금융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고객이 많은 지점의 경우 이들 고객이 금융거래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적당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폐쇄되는 지점 인근에 다른 지점이 없거나 특정 시·도의 경우 지점이 한 번에 전부 폐쇄되는 등 고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때는 연장영업,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금융위 공문이 오는 7일부터 126개 지점 중 101개를 폐쇄하기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도 돌고 있다.
씨티은행이 계획대로 해당 지점 통·폐합을 완료하면 충남‧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은 씨티은행지점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현행법상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통·폐합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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