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광주, 대전, 판교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대전, 30일 판교에서 열리는 공시 설명회는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감원은 코스닥 기업 등이 100여개 있는 판교에서도 실시해 공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사항이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임원보수 기재 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상 전환사채(CB) 등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분⋅반기 보고서 간소화, 5% 지분보고 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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