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국내 조세부담률이 저조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7월 이낙선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성직자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쟁점화됐으나,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었다.
거듭된 논란에 천주교는 1994년 이후 자진납부에 나섰으며, 성공회와 불교계, 기독교계 일각도 이에 참여했다.
2012년 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하여 과세를 추진하다가 무산됐으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논란이 됐으나, 청와대 측은 이를 김 위원장 개인의 의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증세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저조한 과세로 비판받아왔던 자본이득,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해 고소득·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부담을 늘릴 뜻을 시사했다.
담뱃세를 구성하는 핵심축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뱃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흡연 억제정책 수립·운용, 지역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 축소·교정 수단이라는 점,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명목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걷지만, 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평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개별소비세 세수의 약 52%를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세를 지방세로 완전히 전환하면, 흡연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자체로 세수수입이 집중돼 자칫 지자체간 격차를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세수 비중에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방세 비중(23.1%)이 OECD 국가 평균 15.7%(2014년 기준)보다 높고, 교부세 등으로 이미 지방정부로 들어가는 재원이 총 조세수입 중 65%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안에 대해선 법인지방세율은 지방정부 자율 사항이며,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에 대해선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8월 나오는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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