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대법원 1부는 철강 제조‧판매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해원에스티를 외부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해원에스티가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 121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존재 사실을 누락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0월 해원에스티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정황을 찾아냈다. 이와함께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원에스티를 검찰 고발조치했고 지난 2012년 10월 법원은 ▲해원에스티 대표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법인 해원에스티에는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원에스티 주주 54명은 해원에스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줘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원에스티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주주들에게 17억545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해원에스티는 분식회계 등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이므로 합의금 중 절반인 8억7828만원은 안진회계법인이 지급해야 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해원에스티 손을 들어줬으나 합의금 부담 비율에서 이견을 보였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25%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2심에서는 허위공시 책임 대부분 해원에스티 측에 있고 안진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허위기재했을 뿐 분식회계 가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15%인 1억7966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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