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톱스타 송혜교씨가 탈세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직 국세청장이 조사를 축소하도록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송씨의 탈세혐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발언으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 의원은 “슈퍼부자로 불리는 대자산가에 대한 조사 및 추징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송혜교에 대한 조사를 건성으로 해 감사원에게 망신을 당한 사실을 아는지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 상당을 증빙 없이 신고했는데, 이같은 탈세 의혹에 대해 서울국세청이 5년분의 조사를 해야 함에도 3년만 조사해 봐주기식의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고 결국 송혜교는 탈세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히며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으로는 송혜교씨가 이슈가 됐지만 정작 문제는 국세청의 봐주기식 조사와 그 과정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송혜교의 세무대리를 맡은 김모 공인회계사와 해당 회계법인의 신모 사무장 두 사람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모 회계사가 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재판에 도움을 줘 무죄를 받게 했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결국 한 전 청장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런 사실이 국세청 내부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말도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건성으로 된 이유를 임 청장에게 물었다.
임 청장은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갑자기 제기된 문제제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추궁에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날 시종일관 확고한 어조로 단호하게 국세청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은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던 임 청장이 전직 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계속되는 추궁에는 다소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결국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까지 나서 “국세청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세정가에서는 송혜교의 탈세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이제 그에 관한 의혹을 밝혀야 하는 책임도 임 청장에게 넘어간 만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이 문제를 국세청이 다룰지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명명백백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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