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면 채무는 부활한다. 이를 악용해 은행권에서는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 법률적으로 무지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송 중인 대출채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 등에게는 채권 매각이 아예 금지된다. 매각했더라도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유형별로 민사채권(대여금 등), 어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다. 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약속어음금 채권기간은 3년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청구권, 숙박료‧음식대금‧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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