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고객에게도 소멸포인트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 정지 기간 중에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예정, 소멸 시기 등의 내용을 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잔여 포인트만 있는 이용 정지 카드는 이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또 이용대금 결제 지연, 연체정보 등록 등 회원의 신용악화에 대해서는 문자로 통지하고 있으나 포인트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와 잇속만 챙기는 행위로,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드사는 포인트로 이용대금 결제, 금액 환산 결제계좌 입금,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발급 사용, 공익기금 기부 등 활용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멸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고지를 게을리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행위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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