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불법제품 유통차단 및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안전을 높이기 위해 협업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8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품안전 협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제품 유통차단 및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협업 내용은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부처 정보공유’,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및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가지.
협업을 추진한 안행부에 따르면, 수입제품안전관리 차원에서는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세관에서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국표원이 각각 수행하던 제품안전관리를 세관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 후 불법제품을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게 되면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일 방침이다.
제품사고조사 협업으로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먼저 조사한 제품사고분석 정보를 제품안전 주무부처인 ‘국표원’과 공유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품사고 시 국민과 접점에 있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과수’와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표원’이 협업하게 되면 실제 제품사고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계 고리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또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조사 신고를 위해 소비자가 중복 민원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시장 감시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사고정보 취득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문화 고취의 기회가 되고, 기업 역시 리콜 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협업과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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