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이 특근매식비를 약 1억2000만원 부정지출하는 등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인용,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특근매식비가 1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근매식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로 감사대상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약 4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이중 27%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이 부정집행으로 드러났다.
무신고로 수령한 외부강의 수강료가 총 900만원에 달한 것도 지적됐다. 공무원들은 외부강의로 수업료를 받는 등 부수입에 대해 소속관서에 수입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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