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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인도에 '전자원산지증명 교환시스템' 구축 제안

참여국 공관 대표들 '본국에 관련 내용 전달' 약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7개 FTA 체결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관세관·상무관)와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7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아세안 6개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 24일 개최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사항인 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관세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홍보했다.


CO-PASS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국가 간 e-C/O 교환정보 관리·분석 진행상황 ▲e-C/O 진위여부 조회 등 관련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이 제안한 e-C/O 교환 시스템은 현재 한·중 간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서 지난해 12월 전면시행 이후 C/O 진위여부 관련 통관애로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C/O 교환 시스템은 세관이 C/O 자료를 갖고 있어 기관발급(C/O를 세관·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적합한 방식이다.


관세청의 e-C/O 교환 시스템 제안에 참여국 공관 대표들은 관세청의 취지 등에 공감하며 본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이 면제돼 기업의 물류비용과 당국의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분야 이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한공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한다.


28일 개최한 아세안·인도를 시작으로 중남미는 5월, 중국·대양주는 7월, 유럽과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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