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UAE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

AEO 수출기업, UAE 신속통관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2016년 59억달러)으로 원전건설 및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UAE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UAE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은 UAE AEO 수출기업에 대한 합동심사를 위해 올해 5월 UAE 관세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중동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AEO MRA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