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 일가가 비리혐의로 동시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신격호 회장 셋째부인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중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이 소유 중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 맏딸 신영자(현재 구속 중)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미스 롯데’ 출신으로 36년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서미경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77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90억원대 부당급여를 받은 혐의로 소환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기자들의 답변에 묵묵부답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총수일가에 무상으로 508억원 급여를 지급한 혐의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운영권을 싸게 팔아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심려끼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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