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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AI 핑계로 닭고기 가격 인상시 세무조사 의뢰

가격안정 위해 수입산 닭고기에 0% 관세 한시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AI 발생을 핑계로 닭고기 가격인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등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발생‧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 및 시장 움직임이 포착돼 닭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목표인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닭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을 위해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 적용 관세를 한시적으로 0%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와 같은 조치에도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해 시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가격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닭고기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의뢰 등 초강력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닭고기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까지 지자체‧식약처와 공동으로 유통‧위생실태‧판매가격‧구입가격‧판매량‧입고량‧재고량 등 현장점검도 나선다.


동시에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차익을 남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경찰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가 오는 20일부터 치킨가격을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치킨업계의 경우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 내외)을 미리 정해 6개월 반기 또는 연간계약으로 공급받아 이번 AI발생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산자단체는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비중은 10% 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타개를 위한 신 메뉴 개발, 배달‧음료제공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AI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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