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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전문가 칼럼]우리 집 고질병 신용카드 치료하기

새는 돈 막기 1단계

얼마 전에 필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어느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와의 대화 내용 중 몇 개를 옮겨본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합해서 월 평균 세후 약 9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시군요..작지 않으시군요.” 약간 멋적어 하시면서 일단 동의하는 분위기...
“그럼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멍~~ 하면서 무척이나 당혹해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뭐지?
“네..네..일단 저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쓰나? 그럴 거고요..집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많이 써요? 나도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쓰는데…신용카드결제 금액만 봐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하지만 여보..난 생활비가 포함된 거고요… 당신은 뭘 그렇게 많이 써요?”


갑자기 부부싸움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각자 월급관리를 하는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운이 감돌면서 서서히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가 흐르며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얼른 수습하기 위해서 던진 한마디가 “네..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지금 연세에 다들 그 정도는 쓰시죠..그런데 아쉬운 것은 쓰시는 건 좋은데 그 내역이나 항목별 지출금액을 모르시는 듯해서 좀 우려가 되네요.”


아…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은 건가? 아무튼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시급한 재무적인 문제는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지출관리의 핵심은 바로 신용카드의 계획적인 사용 및 관리와 가계부 작성을 통한 수입과 지출 특히 지출관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출방법은 신용카드라고 한다.


거의 40% 이상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최근에 현금 이용금액을 앞질렀다고 하며, 편의점에서 몇 천원짜리 음료수를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도로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인데 2015년 6월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92.3백만장이고체크, 직불카드 발급장수까지 포함하면 158.3백만장으로 거의 성인 1명당 5장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지출분석이 되고 있고 연회비나 기타 주거래 카드의 집중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신용카드라는 지출도우미를 이처럼 많이 발급받고 사용하면서 각종 우대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의 적절한 분배사용 전략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발급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 신용카드’가 4년간 2천만장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용카드가 많이 발급되어 미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독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본인의 지갑을 열고 신용카드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세어보라.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버리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해지신청까지 마치고 깔끔하게 없앨 카드는 없애는 것이 좋다.


나도 모르게 연회비가 5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씩 통장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신용카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출항목 관리와 수수료 우대혜택 및 연말정산소득공제의 세 가지 미활용에 대한 질병을 고치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매월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펼쳐놓고 주요 지출항목 파악하기이다.
부부가 최소한 매월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상위 5가지를 알고 다음달부터 줄이는 인식을 함께 한다면 충분히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의 각자 사용이 아닌 한 두 가지 카드로 몰아서 집중 사용하자는 것이다. 미혼일 때 급여통장이나 지인의 권유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보통 결혼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부부가 각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카드회사별로 이용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과 우대가 있기 때문에 보유 신용카드를 펼쳐놓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경품 등 부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카드 등 다양한 카드의 종류도 나오고 있어서 부부의 지출 항목이나 생활습관에 맞춘 나만의 신용카드가 아닌 부부의 신용카드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제대로 된 활용이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고 25%가 넘는 시점에서부터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위의 상담사례에서의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한다.(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
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가족카드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신용카드의 결제통장이 남편 통장에서 결제가 되더라도 신용카드의 명의가 부인명의라면 결제한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한 예비부부라면 결혼 전부터 혼수마련이나 각종 결혼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말에 물품을 구입하고 1월이나 2월초 등 나눠서 결제를 하더라도 전체 구매금액으로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나가는 돈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선은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빨리 해지처리해서 불필요한 연회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가급적 수입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공제를 통해서 세금이라는 지출을 줄이는 전략도 좋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과 하루나 며칠 준비하고 알아보고 될 사항들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부부가 함께 절세나 지출감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까지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이라고 생각된다.


[프로필] 서기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금융계 26년간 근무
• <저서> 천만원 부터 시작하기, 재테크 선수촌, 부자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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