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이 마침내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소집해 1740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막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었다.
이번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과 관련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보호 및 신뢰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이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은 타 보험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건을 긴급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며, 교보생명은 지난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3일 외국계 A생명이 재해사망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해 보험약관에 보험가입자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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