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항남 등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항남, 대호하이텍, 젬앤컴퍼니, 빌트모아, 조일공업 등 5개 업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부품 및 모터코어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항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결산 후 제출한 개별재무제표에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 회계 처리의 계정분류 오류를 범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항남에 대해 올해 12월 27일까지 10개월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단,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퇴사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주식회사 대호하이텍(합병전 대호산업)은 2015년 주식회사 대호차량을 합병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특수관계자인 대호차량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늘려잡았고, 대호차량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대호산업과의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대호하이텍에 대해 2017년 10월 27일까지 증권발생을 제한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그밖에 주식회사 젬앤컴퍼니에는 유가증권 담보제공내용 주석 미기재 등으로, 주식회사 빌트모아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산 등의 혐의로, 조일공업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과소기재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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