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 11곳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 대회 준비에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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