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임시 제1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현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검찰수사 중에 있음을 감안해 회사와 前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및 대표이사, 前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이거나 축소하고, 총공사예상원가를 축소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다.
또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 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2008년~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당해회사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감리위, 증선위, 금융위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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