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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악화로 작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1340억원 발생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규모 2015년 대비 21.5% 감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4월 보이스피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년 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4만5748건, 1919억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례 중 대출빙자형은 전체 피해금액의 69.8%로 약 2/3 가량을 차지했으며, 지난 2015년 보다 오히려 27.1%p나 증가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많았던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대처강화 능력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보이스피싱 사례별 피해 현황을 들어다 보면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했고 대출빙자형은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 절반 이상인 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20‧30대 여성은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하고 고압적인 상황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기관 사칭형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었다. 40‧50대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대출수요가 많은 세대이고 보이스피싱 수법도 갈수록 일반 대출광고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져 이들에 대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대포통장의 경우 지난해 4만6351개로 2015년에 비해 19.1%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피해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로 인해 지난 2015년 보다 1만955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인명의로 된 대포통장은 2만7411명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6.5% 감소했으나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은 오히려 2015년 보다 30% 증가한 130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아르바이트‧대출 과정 등으로 오해해 타인의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전달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사기범이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회사 지정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고 설명하며 아르바이트생 A씨를 모집한 후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A씨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토록 한다.


이를 전달받은 A씨는 판매대금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둔갑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20‧30대 여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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