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월 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요건으로 종전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개정 할부거래법 제42조는 영업정지 처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은 기본과징금과 함께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대한 산정, 부과과징금의 감면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본과징금 산정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인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때는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하고,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준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함께 피해규모, 지역적 범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한 점수를 산정해 영업정기 기간별 부과기준율이 결정된다.
▲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기간이나 회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을 결정할 때는 대상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경비율 결정 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고려하고,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는 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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