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총 514건으로 지난 2015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7일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과 특징, 향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부분은 서울(160개), 경기(19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86개, 전국 71.8%)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의 경우 테헤란로 주변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서울시 55.0%인 88개 위치)에 상당수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한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 사칭 등의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해 시중 은행권 보다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경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소개하며 고액 수익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경우 가상화폐가 실제 통용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며, 비트코인 등 현재 통용 중인 화폐를 내세워도 단지 가격상승 사례로 삼는 등 허울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시장 상장 불가능 업체를 상장 가능한 것처럼 위장해 해당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도록 유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 조회하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통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혹한 업체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사업 확장, 해외여행상품 판매 등을 자금원으로 삼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경우 대부분 금전 다단계이거나 사기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사업실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바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1332)’ 제보 및 경찰 신고를 당부했으며, 현재 신고포상금을 대폭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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