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정세법시행규칙]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도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환급가산금과 관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6%로 조정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조치로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도 1.8%에서 1.6%로 인하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받는다.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도 조정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현행 3.5%에서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3.0%로 인하했다.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하므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동일하게 3.0%로 조정한다. 신탁이익평가 이자율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대로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5.7억원이지만, 개정시행규칙에 따라 3.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으로 평가된다.


정기금이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은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