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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퇴출되나?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65세 이상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한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723일부터 320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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