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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1주일 내로 회생정보 공유

금융위, 개인회생신청 후 추가 대출 등 악용사례 방지 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회생신청 후 추가대출 등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이 기존 1년에서 1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최장 1년 이상 걸리는 변제계획 인가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내)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등록토록 해 금융권이 즉시 회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정보의 경우 현재 회생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지나야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 외에는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회생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점을 이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며,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으로 신규대출을 받은 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경우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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