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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나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해야

공정위, 인터넷뱅킹 등 이용자 보호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고와 스마트폰 앱거래 등 새로운 거래 형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적용범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신규 사고유형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기본약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적장치를 통한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전화기 ARS를 통해 번호 입력 등을 통해 자동 금융거래를 하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만 ARS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담원과의 직접적인 통화가 이뤄지면 전자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 유형에 신규 추가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법률상 은행의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상 피해를 입으면 은행은 책임보상을 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손해 발생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은행이 직접 증명토록 해 고객에게 모든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배상에 해당됐으나 기본약관에서는 신고와 상관 없이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처리, 해킹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배상 범위를 넓혔다.


동시에 손해배상액도 손해 금액과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은행과 고객간의 다툼을 최소화 시켰다.


고객이 착오송금하는 경우 소극적 대응을 일삼는 은행들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은행의 협조의무도 신설했다.

기본약관에 의하면 향후 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을 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수수료(율) 변경시 소극적 안내를 하던 은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본약관에서는 수수료(율)를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 개별통지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썼다.


앞으로는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기본약관은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신고 없이도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이용자 권리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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