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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 Q&A’로 궁금증 해결한다

한 질문 당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 자문 제공하는 서비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한 후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를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 질문 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예를 들어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오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에 관해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11가지 질문이다.


1.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2.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3.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4.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5.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6.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8.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9.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1,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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