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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벤트 세일’…명절 노린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사진·공인인증서 탈취 시도하는 사례 있어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경찰청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문자결제사기를 다음 달 3일까지 중점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전문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사기·명절인사 및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전체 평균(일 13.5건)에 대비해 설 전후 75.6%(일 23.79건)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 대형마트 상품권을 할인한다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확인·설 인사·선물 교환권·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피해자 휴대전화의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며 지인에게 온 링크된 인터넷주소도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거래 전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등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피해 발생 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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