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꼼꼼하게 챙기지 않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뒤늦게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기관 등이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5일-19일사이)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기도 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이며 나중에 자녀제공동의를 거친 후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이 밖에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
닙세자연맹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이번 설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1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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