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에 발생한 니코틴 원액 살인사건과 최근 발생한 니코틴 원액 자살사건 등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니코틴 원액 수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니코틴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도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세청이 니코틴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FedEx, DHL 등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해 국민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합성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해 올해 9일 기준으로 수입량은 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담배 관련 세금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유해성분 식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졌다.
천연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올해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식품류에 대해 식약처와 합동 성분분석검사를 펼쳐 유해성분 함유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물품들은 복용시 환각증세가 생기거나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 높고 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이 높은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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