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지 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도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도 16일부터 0.15p에서 0.25%p 사이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불안한 시장상황에서 기금수지 보완을 위해서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택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15%p, 2000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16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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