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지진대피소 안내 등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도 포함돼있어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단체 설치·관리 안전표지판 지원대상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등 15개가 있다.
또한 작년에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농로 등에도 안전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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