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전국 주요 공항·항만 등에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검색결과 총 20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10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년 간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245점, 기타 2만2744점 등 총 2044건 2만5245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적발 건수 6%, 수량 260%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적발실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해외에서의 모의총포 반입 적발 사례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총기류 대부분은 외국서 쉽게 구매 가능한 공기총이며,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불법 반입되고 있었다.
눈에 띌만한 것은 총기류 불법 반입 외에도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2015년 대비 91%↑)과 일명 BB탄 총인 모의총포(2015년 대비 13%↑) 불법 반입이 지난 2015년에 비해 증가한 점이다.
이처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늘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사이트‧해외여행객들에게 반입제한 대상 물품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U-20 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특별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의 대테러활동을 총괄하는 대테러 전담팀을 신설하고,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배치, 지능형 CCTV 등 첨단감시장비를 확대 구축한다.
또 현장감시 강화를 위해 광역기동감시반 운영 등 세관 감시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을 전량 X-ray 검색하는 등 관세 국경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연계해 해수부의 부두출입차량정보를 부두출입자 단속에 활용하고 경찰청과는 총기류 단속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해외직구시 BB탄총, 조준경 등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시 특별히 유의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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