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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간 내부거래 중 ‘일감몰아주기’ 등 금지 행위만 법 위반으로 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동안 사업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해석 설명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인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에서는 금지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되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에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금지한 거래를 지원받는 상대회사가 부당성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때 부당성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제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로 정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잦았던 내용에 대한 분명한 해석기준도 제시했다.


문의사항 중 규율 대상 기업간 내부거래가 일정비율(예 : 30% 이상)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율 대상 기업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기회 제공,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법에서 금지한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고 규정지었다.


한편 문의사항 중에는 규율 대상 기업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으면 법 위반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해당 연도 거래의 총액 50억원(상품이나 용역은 200억원) 미만이며, 동시에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미만으로,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확실히 규정했다.


‘일감몰아주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유도 구체화 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가까운 시일 안에 발생할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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